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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 사기 피해를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by 미키만두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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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양의 도시 전경

 최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사회에서 들려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1960년대부터 생겨난 제도로 알고 있는데 분명 당시에는 좋은 의도를 생겨났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부동산 전세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머리를 짜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만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 

 

한국에 전세제도가 자리 잡게 된 시기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정확한 도입 시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에는 매매나 월세 형태의 주택 거래가 일반적이었다.

 

전세 제도는 당시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주로 보증금의 지불을 통해 임대인에게 장기간 거주하는 권리를 얻는 형태였다.

 

그 이후 전세 제도는 변화하면서 현재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적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의 일부 형태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갭투자를 용이하게 만들고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방법으로 악용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전세 제도를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은?

 

전세 제도 완전 폐지: 전세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 이 경우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월세나 매매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결정은 정부 및 법률기관과의 협의와 법률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세 제도 개선: 현재의 전세 제도를 개선하여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기간의 연장, 전세 보증금의 한도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의 균형 조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개선 방안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대체 임대 주택 제도 도입: 전세 제도 대신 다른 형태의 임대 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즉  보증금이 적거나 없는 월세 주택, 주택 공유 모델,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임대 주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대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하고 이러한 변경에 합의를 이루려면 정부, 정책 결정자, 법률 기관,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정책적, 법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결정은 신중한 검토와 정책 프로세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전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보완책

보증금의 손실: 전세 제도 폐지로 인해 현재 전세 계약을 진행 중인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ㅡ>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보증금 반환 보호 기금을 만들거나, 적절한 보상 체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변동: 전세 제도 폐지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전세 시장의 수요가 월세나 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ㅡ>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월세 상승: 전세 제도 폐지로 인해 임차인들이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면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ㅡ> 정부는 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월세 가격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고. 또한,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는 등의 대안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여 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임대주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전세 제도 폐지로 인해 임대주와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ㅡ> 정부는 임대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 및 제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의 완전 폐지는 온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전제 제도의 완전 폐지가 가능하다면 부동산 전세 사기의 피해자는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 전세 제도가 정착된 역사가 80년이 넘는 오래된 제도이니 온 국민들의 합의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하고 단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가가 합리적이고 후분양이라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의 전세 시세 수준으로 주택 소유가 가능하고 대출기간 및 중도금이 줄어들어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주민들에게 재건축에 대한 권리가 없고 40년이나 80년을 거주하고 난 뒤에 LH에 환매해야만 한다. 

 

주거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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