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서서히 탄핵의 시즌으로 다가서고 있다. '탄핵 소추권'은 민주주의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회의 헌법적인 기능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는 나라다. 그것도 국민들의 민주적인 저항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정체로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의 소용돌이가 카운트다운 중이다. '탄핵소추권'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
탄핵소추권의 법률적의미와 역할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대통령이나 특정 공직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권한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에서는 탄핵소추권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한 원리를 따릅니다.
탄핵은 특정한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공직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대통령이나 다른 공직에서 퇴직할 것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정하려면 특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각 국가의 법률체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가의 권력 분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이나 다른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통해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탄핵 재판이 개최되어 해당 공직자의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는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는 탄핵소추결정 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 헌법적 타당성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탄핵의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절차가 한국과 다른점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
소추 권한의 주체:미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미국의 하원은 미국 의회 중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고위 공직자의 탄핵은 하원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사유:미국 헌법에서는 "반역, 매수, 존경심 상실 등 심각한 죄"라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고집된 죄와 헌법 위반"이라는 비교적 폭넓은 범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제기 및 심판:탄핵 소추는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탄핵이 결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고 하원에서 제기된 기소 안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재판은 상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2/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은 국회에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사유:한국 헌법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제기 및 심판: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결정된 경우,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타당성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회는 본격적인 탄핵 재판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두 국가의 탄핵 절차에서는 소추 권한자, 탄핵 사유, 심판 기관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법체계와 헌법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다른 점은 미국은 최종적인 탄핵의 결정을 상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한국에서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최종판단을 받게 된다는 비 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한국 헌법에서 탄핵소추권에 관한 규정은 제65조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중임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65조 2항: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에 급박한 위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3항:대통령이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65조 4항: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 제65조 5항: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무원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6항: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제65조 7항:제6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헌법 제65조 8항:제7항의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나오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헌법 제65조 9항: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65조 10항: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국회의 최고령부의장 또는 국회의 기관으로부터 취임식에서 대통령의 선서를 받는다.
헌법 제65조 11항:대통령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전제전능한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각급군인의 장·국회의원·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각급감사원장·각급대통령령이 정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된 때에는 탄핵소추권이 있으며, 탄핵소추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대통령이 제1항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12항: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국의 검사, 판사의 탄핵절차와 한국의 검사나 판사의 탄핵절차와 다른 점
미국의 검사나 판사 탄핵 절차:
소추 권한의 주체:미국에서 검사나 판사에 대한 탄핵은 하원이나 상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회는 독자적으로 탄핵 절차를 결정합니다.
사유 및 규정:미국 헌법에서는 "반역, 매수, 존경심 상실 등 심각한 죄"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고집된 죄와 헌법 위반"이라는 비교적 폭넓은 범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제기 및 심판:검사나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하원이나 상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심판은 상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2/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검사나 판사 탄핵 절차:
소추 권한의 주체:한국에서는 검사나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이 국회에게 있습니다. 출석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유 및 규정:한국 헌법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를 검사나 판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탄핵 제기 및 심판:
검사나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결정된 경우,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검사나 판사 탄핵의 헌법적 타당성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회는 본격적인 탄핵 재판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법체계와 헌법의 특성에 따라 검사나 판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다르게 정해지며, 탄핵의 기준, 권한자, 심판 기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탄핵 소추권'은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정당한 권리다.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의회의 결정으로 '탄핵소추권'이 발효되도록 법을 개정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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