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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증이 됩니다.

by 미키만두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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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로고

최근 새마을금고의 경영 부실이 문제가 돼서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서 뱅크런을 막으려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한 고객들은 예적금을 해지하고 인출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기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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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94개 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올 6월 처음으로 6% 대에 진입했다.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역 부동산 개발에 200억 원 이상을 빌려준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가 발생한 사업장은 87곳, 규모는 총 3조 2000억 원으로 파악된다.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금고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대출(부동산 개발)에 120조가 물려있고 여기서 56조가 연체율이 10%가 넘어버렸지만 뱅크런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마을 금고 측에서는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 예치하면 이율을 복원하고, 비과세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급하게 내어놓았다. 

 

대상은 7월1일 0시에서 7월 6일 자정까지 인출한 고객이 대상이며 14일까지 재예치를 할 경우에 이율과 비과세를 유지해 준다는 것이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을금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법의 혜택

마을금고에 가입한 예금자도 예금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금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예금자 보호법의 혜택

예금보험: 한국은 예금자 보호 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에 가입한 예금자는 예금보험법에 따라 KDIC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 예금자의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을금고에서 예금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금자 보호 기관 지원: KDIC는 파산 등 예금자 보호 사태 발생 시 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재정안정을 위해 대출, 자금 지원, 재구조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마을금고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규제 및 감독: 한국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한다. 이를 통해 마을금고는 적절한 운영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의 혜택은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법률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KDIC나 한국의 금융당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마을금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상세한 혜택

예금보험 혜택:

보호 대상: 개인 예금자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법인 예금자

 

보호 범위: 예금보험법에 따라 보호 대상 금액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이는 한 마을금고에서 예금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호 대상 예금: 일반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마을금고에 예금으로 들어간 금액이 보호 대상 예금입니다.

 

예금자 보호 기관의 지원:

 

파산 시 보호 대상 지원: 마을금고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 기관인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는 마을금고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예금자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의 일부 미지급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재정안정을 위한 지원: KDIC는 재정안정을 위해 파산 위기에 처한 마을금고에 대해 자금지원, 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마을금고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규제 및 감독:

 

금융감독원의 감독: 한국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합니다. 이를 통해 마을금고는 적절한 운영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을금고 예금자는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의 공식 웹사이트나 금융당국의 최신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예금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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