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시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차령이 오래된 차량 위주로 수출이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해외 바이어들이 투어 형식으로 국내에 들러서 매입을 하다가 최근에는 직접 인천 송도에서 업체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아끼던 자동차를 고철값으로 폐차를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그 대안으로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넘기는 방법인데 폐차값보다는 좋은 가격에 처리를 할 수 있다.
오늘은 내가 타던 차량을 가장 좋은 가격 조건으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중고차 수출에 대해서 알아본다.
차량 등록말소를 말끔하게 처리하는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겨야 한다.
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야 한다. 특히 자동차가 말소등록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대게는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중고차량 딜러들이 폐차나 수출차량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기도 한다. 또 요즈음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출업체에서 직접 매입을 하기도 한다.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사고의 위험과 그 위험의 처리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폐차나 수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
폐차를 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계좌번호가 있어야 하며 압류나 저당등이 있다면 모두 풀어야 한다. 그러나 차령초과로 폐차를 할 때는 압류나 저당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기도 하다.
수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대금을 받을 계좌번호가 있어야 한다. 수출의 경우에는 압류나 저당 같은 것은 반드시 해지를 해야 수출 말소가 가능하다.
수출말소나 폐차 말소 모두 책임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페차 말소나 수출 말소 모두 책임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하고 폐차인수증이나 수출 말소증 날짜를 기준으로 환급보험료를 일할계산해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말소증이나 폐차인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함)
폐차 같은 경우는 차량의 외관 상태가 어떻든 따지지 않지만 중고차량 수출을 할 때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7월 현재 현대, 기아자동차는 거의 수출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오래된 차량들이 주로 많이 수출이 되었지만 지금은 연식이 비교적 좋은 차량(2017~2020년식)도 수출업체에서 매입을 하고 있기도 하다.
워낙에 많은 수출업체들이 있다 보니 매입가격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내수가 잘 안 되는 차량이나 비인기 차종들은 국내시장에 파는 것보다는 수출을 보내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유리하다.
먼저 국내 중고차 시장에 내차시세를 확인하고 수출업체에 문의해야
오래된 외국 유명 자동차들도 국내에서 팔리지 않는 것들 위주로 수출 업체에서 매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먼저 처분할 차량이 있다면 국내 중고차 시장에 가격을 알아본 다음에 수출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무조건 가격을 많이 준다고 날름 차량을 내어주면 위험하다. 반드시 회사와 신분을 확인하고 대금을 먼저 받고 차량과 서류를 동시에 건네주어야 한다.
중고차량 수출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의 : jelrody@hanmail.net 이나
카톡 ID - Kari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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